티스토리 뷰

주식공부

공매도와 공매수

아이스모카 2021. 12. 1. 21:51

안녕하세요. 요즘 주식에 관심이 많은 주린이 분들이라면 뉴스나 기사를 접하실 때 공매도 때문에 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이 공매도와 공매수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란 영어로 숏 셀링'Short selling'이라 하고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이나 하락시킬 타깃을 정하여 주식을 미리 빌려서 매도하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매수하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매도 제도는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용도로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회사의 현재 주식이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이런 A라는 회사의 주식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고평가 되어있어 곧 하락할 것 같다고 유추한 김 씨는 A라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식을 10주 빌린 후 주당 10만 원에 매도를 합니다. 그럼 김 씨는 수중에 1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며칠 뒤에 A회사의 주식이 6만 원이 됩니다. 김 씨는 이 주식을 주당 6만 워에 10주를 매수한 뒤 빌린 주식 10주를 갚습니다. 이렇게 김 씨는 주당 4만 원씩 총 40만 원의 수익을 보게 됩니다. 김 씨는 A회사의 주식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심지어 수수료 빼고는 본인의 돈이 들어간 부분도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공매도를 진행하는 과정을 쉽게 예를 들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공매도의 뜻을 이해하셨다면 공매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의 종류

1. 무차입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란 실제 주식이 없더라도 팔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도되는 주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매도를 실시하는 실 해자의 약속으로 공매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공매도는 바로 이 무차임 공매도이며 세계적으로도 현재는 금지나 규제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00년도에 있었던 외풍 금고 사태로 인해 무 치입 공매도는 금지된 상태입니다.

 

2. 차입 공매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이나 자산을 빌려서 매도를 합니다. 차입 공매도는 실제 매도가 합의된 매물이 있어야 성립되는 방법입니다. 차입 공매도는 대차거래와 대주거래가 있는데 대차거래는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주식을 빌린 후 매도하고 일정 기간동안 해당 주식을 구입하여 갚는 방식입니다. 대차거래는 개인투자자는 제한되고 외국인과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주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로 일정 증거금을 지불하고 증권회사에게 주식을 빌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공매수란?

공매수란 말 그대로 '없는 걸 산다'라는 뜻으로 타인의 자금을 차입하여 매수주문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거래에서 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고 있더라고 주권을 인수할 의사 없이 강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주가 상승에서 오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상대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공매수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당 10,000원의 시세를 가지는 주식이 있고 이 주식의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때, 투자자는 공매수를 통한 매주 주문으로 주당 10,000원에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예상대로 주가가 상승하여 결제일에 주당 13,000원에 매도를 한다면, 주당 3,000원의 차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손해를 보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공매도와 공매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항상 신중하고 성공적인 투자되시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